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오해와 진실 (예제로 알아보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서 연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는 제도임


금융소득이란?

예금, 적금의 이자소득

채권이자

주식배당

펀드배당

이런 것들 전부 합친 금액임


과세 구조의 핵심 (이것도 모르고 괜히 난리치는 사람이 많음)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5.4%(소득세 14% + 지방세 1.4%)의 원천징수로 끝. 종합과세 안 함


2,000만원 초과인 경우

2000만원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됨

종합소득세율 6~45% 적용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고 49.5%

즉 소득이 많으면 세금 폭탄 가능성 있음.


왜 문제였나

원래는 고액 자산가 대상 제도였음

근데 최근 고금리 + 배당투자 증가로

중산층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늘어나고 있음

금융소득의 고소득 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2026년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내용

2026년부터 일부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과세 제도가 도입됨

핵심은 특정 고배당 기업의 배당은 종합과세를 안 하고 따로 세금을 매김


1.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별도과세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 배당부터 적용.


별도과세의 자격조건

투자한 기업이 배당을 유지하거나 배당금이 증가해야함

배당성향 일정 기준 이상이 요건 충족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별도 세율을 적용함


2. 별도과세 세율

구간별 차등 적용됨.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는 약 20%

3억원 초과시 약 30% (지방세 포함 시 최대 약 33%)

기존처럼 49.5%까지 안 올라감.

즉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구조임.


3. 한시 적용

2026년 ~ 2028년까지 한시 적용 예정임.

영구 제도가 아님



금융소득 종합과세 예제로 알아보기


만약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 기존 종합과세

연봉 5천이면 종합세율 약 24% 구간임.

지방세 포함 대략 26% 수준.

5,000만원 × 26%

총 약 1,300만원이 세금


▪ 2026년 별도과세 적용 시

2,000만원 × 14% = 280만원

3,000만원 × 20% = 600만원

총 880만원이 세금


▪ 결론

1,300만원의 세금이 880만원으로 약 420만원이 절세됨


연봉이 1억원인 경우


▪ 기존 종합과세

종합세율 35% 구간 진입 가능

지방세 포함 약 38% 수준으로 가정했을 경우

5,000만원의 38%는 약 1,900만원


▪ 2026년 별도과세

동일 계산하면 총 880만원


▪ 결론

세금 1,900만원이 880만원으로 약 1000만원정도가 절세됨


연봉 2억원이라면


▪ 기존 종합과세

45% 최고세율 구간 진입

지방세 포함 약 49.5%.

5,000만원 × 49.5%로 약 2,475만원


▪ 2026년 별도과세

총 880만원


▪ 결론

2,475만원이 880만원으로 약 1,595만원으로 세금 절세


결국 소득이 낮으면 절세 효과는 제한적임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폭 매우 커짐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구조임

단, 고배당 요건 충족 기업만 해당

예금 이자는 그대로 종합과세 유지됨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 아님.

그냥 15.4% 원천징수로 끝임.

연봉이 얼마든 동일함.

즉 2026년 별도과세 제도와도 무관함.

기존과 완전히 동일함.

만약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금융소득 2,000만원 발생 시

이미 15.4% 원천징수로 끝

2,000만원의 15.4%를 계산하면 308만원이 세금임

종합소득에 합산 안 됨.

추가세금 없음.

건강보험료 영향 없음.

연봉이 1억원이라도

구조 완전히 동일함.

2,000만원 × 15.4% = 308만원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 안 됨. 추가 부담 없음.

연봉이 2억원이어도 마찬가지임

2,000만원 × 15.4% = 308만원

금융소득 2,000만원이면 그냥 분리과세로 끝


왜 이런 구조냐하면 정부가 "2,000만원 이하 소액 금융소득은 단순 원천징수로 마무리"라는 원칙을 유지하
고 있기 때문임

종합과세는 2,000만원 초과하는 순간부터 시작임. 배당소득 2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신경 안써도 됨

금융 및 배당소득이 2,001만원부터가 종합과세 대상임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연봉이 5천이든 1억이든 2억이든 세금은 동일하게 308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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