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오해와 진실 (예제로 알아보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서 연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는 제도임 금융소득이란? 예금, 적금의 이자소득 채권이자 주식배당 펀드배당 이런 것들 전부 합친 금액임 과세 구조의 핵심 (이것도 모르고 괜히 난리치는 사람이 많음)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5.4%(소득세 14% + 지방세 1.4%)의 원천징수로 끝. 종합과세 안 함 2,000만원 초과인 경우 2000만원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됨 종합소득세율 6~45% 적용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고 49.5% 즉 소득이 많으면 세금 폭탄 가능성 있음. 왜 문제였나 원래는 고액 자산가 대상 제도였음 근데 최근 고금리 + 배당투자 증가로 중산층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늘어나고 있음 금융소득의 고소득 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2026년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내용 2026년부터 일부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과세 제도가 도입됨 핵심은 특정 고배당 기업의 배당은 종합과세를 안 하고 따로 세금을 매김 1.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별도과세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 배당부터 적용. 별도과세의 자격조건 투자한 기업이 배당을 유지하거나 배당금이 증가해야함 배당성향 일정 기준 이상이 요건 충족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별도 세율을 적용함 2. 별도과세 세율 구간별 차등 적용됨.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는 약 20% 3억원 초과시 약 30% (지방세 포함 시 최대 약 33%) 기존처럼 49.5%까지 안 올라감. 즉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구조임. 3. 한시 적용 2026년 ~ 2028년까지 한시 적용 예정임. 영구 제도가 아님 금융소득 종합과세 예제로 알아보기 만약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 기존 종합과세 연봉 5천이면 종합세율 약 24% 구간임. 지방세 포함 대략 26% 수준. 5,000만원 × 26% 총 약 1,300만원이 세금 ▪ 2026년...